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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범 반드시 검거된다”
안영건기자/충남지방경찰청(청장 조용연)이 대전․충남청 관내 1월부터 6월사이 발생한 510건의 뺑소니사고 중 398건(78%)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경찰청에따르면 뺑소니 주요 발생시간대는 오후6시부터 새벽4시경이 352건(69%)으로 야간․심야시간에 집중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주 동기는 음주가 159건(31.2%), 처벌이 두려워 89건(17.4%), 무면허 38건(7.4%) 순을 보였다.
가해자 연령별로는 20대가 116명(22.7%), 30대가 108명(21.2%), 40대가 99명(19.4%)으로 운전자 연령이
낮을 수록 뺑소니범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관련 "뺑소니 사고는 현장의 유류물 등으로 가해자를 검거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고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제보로 검거되는 경우가 많다"며 "뺑소니범 검거는 시간이 문제일 뿐 반드시 검거
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또 운전자의 경우 사고 발생시 피해자 구호조치 및 연락처를 남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
고, 뺑소니범을 신고 할 경우에는 최고 1천5백만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 운전면허 벌점 40점을 상계
하고 있다.
한편 뺑소니운전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백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운전
면허가 취소되고 최고 5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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