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장모씨등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 적용
안영건기자/충남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대전 중구지역의 재개발 사업과 관련, 설계업체로 선정토록 해준 대가로 2억2천만원을 수수한 정비사업체 대표와 이를 제공한 설계업체 사장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특가법상 뇌물수수, 뇌물공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결과 정비사업체 대표 장모씨(40세)는 대구지역에 있는 설계업체 사장 남모씨(43세)로부터 대전 중구 재개발 지역에 대한 아파트 설계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지역의 대다수 주민들로부터 설계업체로 선정하는데 찬성한다는 의미의 서면결의서를 징구한 뒤 이를 주민총회에 제출, 설계업체로 선정되자 이에따른 대가로 2억2천만원을 수수한 정비사업체 대표 장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혐의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로, 2억2천만원을 제공한 설계업체 사장 남씨는 뇌물공여 및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정비사업체 대표 장씨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함에 있어 자신은 정비사업자로 등록하는데 결격사유에 해당돼 자신 명의로 등록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의 친인척 명의로 등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씨와 남씨측은 수사과정에서 "재개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용역대금으로 2억2천만원을 지급한 것이지 뇌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비사업체 대표 장씨는 재개발 추진위원회 몰래 설계업체와 평당 2만3천원씩 모두 17억원에 설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그 후 설계업체가 추진위원회와 설계계약을 체결할 때 이같은 사실을 숨기고 평당 3만원씩 모두 22억7천8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 내지는 묵인,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지역 주민들은 결국 5억7천800만원이 비싼 가격으로 설계계약을 체결토록 한 점에 주시, 2억2천만원의 댓가성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설계업체선정, 시공사 선정은 공개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재개발조합에서 선정토록 돼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주민총회로 선정한 사실을 밝혀내고 정비사업체, 설계업체, 시공사, 추진위원회간에 또 다른 비리가 있는지 정밀 내사 중에 있다.
한편 경찰은 이 지역에서 우선협상대상 시공사로 선정된 모 건설의 경우 “정비사업체에게 4억원을 대여해 주고 다시 변제 받은 것으로 양 사업체간에 단순한 채권 채무행위”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추진위원회와 우선협상대상자로 계약을 체결된 데 중시하고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한 사업자금을 대여해 준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외에도 대전?충남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지역에도 이와 같은 또 다른 비리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내가쓴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아살해 뒤 사체유기' 충격 (0) | 2007.06.16 |
---|---|
김성중 경사 제1회 푸르미 선도 대상 (0) | 2007.06.11 |
유사 휘발유 제조 부당이득 (0) | 2007.06.11 |
전화금융사기 관련사범 24명 검거 (0) | 2007.06.11 |
주부들 상대 무면허 의료 (0) | 2007.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