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월말까지 34건 적발 경보 발령
안영건기자/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해 6월부터 본격 발생한 ‘국세청 환급사기, 카드대금 연체사기’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결과 5월말까지 34건, 관련사범 2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12일 경찰에따르면‘전화금융사기’에 대한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총 162건 발생, 피해신고액만도 20억원에 달한다는 것.
이처럼 근절되지 않는 상황과 관련 경찰은 대대적인 특별단속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지난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해 피해예방 홍보 및 범인 검거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전화금융사기는 피해자들에게 전화, 환급금 반환?카드대금 연체, 자녀납치 등을 빙자, 현금입출금기로 유도한 후, 조작을 지시해 범인들의 계좌로 예금을 이체 받아 편취하는 사기범죄를 말한다.
실제로 녹음된 멘트로 시작하는 전화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건 후, 상담을 원하는(“9번” 누른) 피해자들에게 은행 및 카드사 등 금융기관 직원, 경찰?검찰이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 환급금을 지급해준다고 유혹하거나 신용카드 명의도용, 사기사건 연루 등으로 인해 예금이 위험하다고 겁을 준 후
현금지급기로 유인, “환급금을 지급받는 절차다”, “인증 번호(바코드)를 바꾸어 주겠다”, “계좌의 예금을 지급정지해 주겠다”, “안전한 비밀금융계좌로 이체받아 예금을 보호해주겠다”는 말로 속여 범인의 계좌로 돈을 이체토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계좌이체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급박하게 다그치고, 이체금액을 누르게 할 때, 앞에 숫자 “0”을 붙이거나 “0, 1, 2, 3, 4, 5, 6, 7”이라는 식으로 숫자를 하나씩 끊어서 불러주며(1,234,567원 계좌이체) 신속한 사후대처를 막기 위해 “누구에게도 알려줘서는 안된다”, “일단 계좌가 정지되므로 48시간 이후에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을 사칭 과오납된 국민연금을 환급해준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은행 현금지급기로 유도한 후, 사전에 개설한 외국인(대만), 신용불량자 등 명의의 계좌로 이체시키는 수법으로 피해자 260명으로부터 15억7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대만인 2명을 구속한데 이어 중국의 불상자와 연계,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건강보험공단 직원사칭 환급금 빙자 및 신용카드 명의도용을 빙자, 카드 인증번호를 받게 해준다며 67명으로부터 현금 6억4천6백 만원 상당을 편취한 3명을 검거했다.
한편 경찰은 전화금융사기 피해의 예방을 위해 녹음된 멘트로 시작하는 수상한 전화에 대하여 일단 의심하고, 전화한 사람이 밝힌 소속이나 내용을 전적으로 믿지 말고, 해당 기관의 대표전화번호 등으로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사실관계를 확실히 파악하기 전에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줘선 안되며, 현금입출금기를 조작하여 환급금을 수령한다거나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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