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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휘발유 제조 부당이득

코알라코아 2007. 6. 11.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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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차에 제조시설 갖추고 판매

 

안영건기자/대전북부경찰서는 탑 차에 유사 석유 제조 시설을 갖추고 이를 제조, 판매해 약 1억 1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길모씨(31세.남.교특법2범)를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결과 길씨(대전 대덕구 중리동)등은 지난 2월 12일부터 이달7일까지 8X나 76XX호 봉고 탑 차안에 유사휘발유 제조에 필요한 모터펌프를 설치, 솔벤트, 톨루엔 등을 혼합한 유사 휘발유를 제조해 판매, 1억 1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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