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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불법 골재채취업자와 유착

코알라코아 2007. 5. 17. 10:49


차명계좌로 2천만원 뇌물 수수공무원 10명 검거


안영건기자/허가 구역 이외의 구역에서 약 25만루베(싯가27억원 상당) 상당의 골재를 불법 채취한 골재채취업자와 차명계좌를 통해 2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 등 10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충남청은 군청소속 공무원 김모씨(38세)에 대해 뇌물수수혐의로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모 산업개발 대표 김모씨(41세)등 9명에 대해서는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조사결과 골재채취업자 김모씨 등 3명은 지난해 11월경 연기군 금남면 봉기리 소재 골재채취장에서 허가구역을 벗어나 그 인근구역에서 약 25만 루베 상당의 골재를 불법 채취해 시가 2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건설과 소속 전 골재채취 인허가담당 공무원 김모씨(38세.7급)는 차명 계좌로 골재채취업자 등 3명으로부터 10회에 걸쳐 1천950만원 상당의 뇌물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측량사로 하여금 현지 측량을 통해 불법채취사실 확인하고 계좌추적 등으로 뇌물수수 사실 확인 검거해 혐의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