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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경시행위 도 넘었다"

코알라코아 2007. 5. 19.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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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경찰 도주차에 부상입어


안영건기자/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에 부상을 입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공권력 경시 풍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대전북부경찰서는 대전 동구 천동에 사는 이모씨(65세)에 대해 특수공무방해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8일 새벽2시경 대덕구 상서동 산막3거리에서 음주단속 중 음주감지기에 양성 반응이 나오자 단속 중이던 대전북부경찰서 방순대 박모 일경을 자신의 xx7017 차량 창문에 매단 채 300m를 달리다 떨어뜨려 부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의 음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씨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했다.

이에 앞서 지난17일에도 호남고속도로 유성톨게이트에서 음주운전자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대전둔산경찰서는 충남 금산군 남이면에 사는 이모씨(28세)에 대해 특수공무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7일 늦은밤 11시30분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 호남고속도로 유성톨게이트에서 음주감지기 측정 도중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김모 경사를 자신의 대전80거xxxx호 차량 운전석에 매달고 50m를 주행, 부상을 입히고 13km를 달아나다 추격중인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음주측정결과 이씨의 혈중알콜 농도는 0.114%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공권력 침해행위가 잇따르자 충남경찰(청장 조용연)은 적극적인 현장대응을 통해 관련자를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경찰관계자는 “음주운전 단속과정에서 근무중인 경찰관이 잇따라 부상을 입는 등 공권력 경시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 같은 공권력 침해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현장대응과 일관된 법 집행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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