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온계 1,072개 제조, 이 중 996개 온·오프라인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로 허가(인증)받지 않은 체온계를 제조·판매한 업체와 대표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제조된 무허가 체온계 1,072개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이미 온·오프라인으로 판매된 제품의 사용을 금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겨울철 감기와 독감 유행 등에 대비해 감염병 관련 제품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체온계가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사는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없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중국에서 반제품(케이스, 전자기판 등)을 수입해 이를 조립·포장하는 방식으로 체온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