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중소벤처기업부, 에몬스가구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고발 요청

코알라코아 2024. 12. 23. 13:28
반응형


장기간 반복된 불공정 거래 관행에 엄중 대처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부당한 위탁 취소 등으로 피해 초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9일 ‘제28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에몬스가구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에몬스가구는 장기간 하도급법을 위반하며 수급사업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약 13억 원 규모의 제조 위탁 계약을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해 경영난을 초래했다. 또한, 2018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진행된 49건의 제조 위탁 계약에서는 법정 기재 사항이 포함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계약 내용의 불분명함으로 수급사업자가 지속적인 불이익을 받았다. 이 기간 동안 약 40억 7,000만 원의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며, 해당 어음 할인료 3,279만 원을 미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중기부는 에몬스가구의 이러한 행위를 중대한 위반 사례로 판단하고, 피해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라며, "특히 서면 발급 의무 위반과 부당한 위탁 취소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로, 이번 요청은 이들 행위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반복적인 법 위반 사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