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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건기자/탈북자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부적응 사례가 위장혼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화성서부경찰서는 북한을 탈출해 중국, 베트남 등으로 입국한 탈북자 출신들이 정부의 정착 프로그램에 의해 주거지원비, 직업 등을 제공 받았으나 사회 적응치 못해 중국인과 위장으로 혼인, 1인당 약 1000여만원씩 받은 김모씨(30.여) 등 4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따르면 보안활동 중 탈북자들이 사회 적응치 못하고 돈을 벌기 위해 중국 조선족 등과 위장혼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탈북자(약300여명)들에 대한 국제 결혼 실태를 파악, 김씨와 김씨 모녀(53.여)가 2005년 3월경 국제 결혼한 사실을 확인하고 범죄 사실을 추궁한 결과 강모씨(27.남), 윤모씨(58.여.조선족.강씨의 모)이 공모해 강씨를 결혼 입국시키는 댓가로 김씨에게 일금 1천100만원을 건네준 사항을 확인, 김씨가가 다른 탈북자들에게 위장혼인 알선 사항은 없는지에 대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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