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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건기자/술에 취해 택시에 승차한 후 자신이 의도한 대로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사를 폭행하고, 핸들을 조수석 쪽으로 돌려 교통사고를 일으킨 40대 남자가 검거됐다.
대전대덕경찰서는 최모씨(42)에 대해 특가법(운전자폭행) 혐의로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 26일 밤 10시 45분 경 영업용 택시 조수석에 손님으로 승차,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자신이 지시하는 대로 운행토록 한 뒤 대덕구 비래동 소재 공원 앞 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택시기사 손모씨(52)의 복부를 발로 걷어찬 후 핸들을 조수석 쪽으로 돌려 우측 노상에 주차해 있던 관광버스와 5톤 탑차에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운전지가 손씨가 최씨의 도주를 막기위해 옷을 잡자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구순부좌상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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