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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건기자/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를 유인, 자신들의 승용차에 감금․폭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중부경찰서는 배모씨(46) 등 3명을 검거, 폭력행위등(납치감금)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따르면 배씨등은 건설업을 하는 전모씨(58)로부터 공사대금 4,000만원을 받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지난 22일 오후 4시 경 논산시 강경읍 소재 논산지원 앞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전씨를 유인, 감금한 채 주먹, 발, 소주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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