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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없이 당직형사 머리 내리쳐
안영건기자/대전둔산경찰서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소화기로 당직 형사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이모씨(만40)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18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따르면 개인택시 운전기사 이씨는 지난 16일 새벽 1시30분 경부터 5시40분 경 까지 둔산경찰서 정문, 당직실, 형사과사무실 등을 반복적으로 돌아다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형사과 사무실 앞 철문을 자신이 신던 샌달끈으로 묶자 형사당직 근무자가 이를 제지하며 철문을 열려고 하자 갑자기 복도에 놓여있던 소화기(10kg로 형사 당직 경찰관의 머리부위를 2회 내리쳐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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