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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까지 만나 버젓이 관계 폭로
안영건기자/채팅으로 만나 성관계 후 남편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 금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공익요원이 검거됐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모씨에 대해 18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5년 5월경부터 현재까지 방위산업체에 근무 하는 공익요원으로 2개월 전에 채팅으로 알게 된 양모씨(28.주부)와 성관계 후 지난 8월부터 이달 초순까지 초순까지 71회에 걸쳐 양씨에게 전화를 걸어 "50만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네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이씨는 양씨가 계속 돈을 주지않고 이를 거부 하자 귀가하는 양씨의 남편을 만나 "내가 당신 부인과 성관계를 했다" 며 성관계 사실을 폭로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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