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등 위반업소 34곳 적발
경기도내 대형음식점 가운데 아직도 쇠고기 원산지를 허위표시하는 업체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쇠고기원산지관리단)는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정육점 등 축산물 판매업소 및 300㎡이상 대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소고기 원산지 표시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 위반업소 3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단행했다.
《주요적발사례 》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허위 표시 적발
A 음식점은 게시판 및 메뉴판에 한우로 표시한 채 영업, 업주에게 한우 구입에 대한 거래내역을 확인하려 했으나 거래명세서를 분실했다는 말에 따라 판매되고 있는 한우 차돌박이 부위에 대한 시료를 채취, 축산위생연구소에 의뢰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한우가 아닌 젖소형으로 판정됐다.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미표시
또다른 음식점은 호주산 쇠고기를 사용해 함흥냉면을 조리 및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뉴판 및 게시판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원산지 미표시
B축산물 판매업소는 업소 전면에 진열 판매하고 있는 식육에 대해 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를 표시 판매해야 함에도 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 표시(표시판 등)를 하지 않고 식육을 판매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적발됐다.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의 등급 허위표시
업소내 진열장에 한우 쇠고기의 등급을 1++(최상등급)로 기재, 판매하고 있어 보관하고 있는 도축 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실제 입고된 한우 쇠고기의 등급은 1+(차상등급)로써 등급을 허위 표시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해당 시․군에 고발 및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
특히, 한우 둔갑판매 행위를 판별하기 위해 116개 업소의 쇠고기 시료를 수거,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에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34곳 업소에 대해 원산지 관련법령을 강력하게 적용, 형사고발 조치와 더불어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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