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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냉장 혼합적재 한 뒤 납품해
안영건기자/대구식약청(청장 박수천)은 프랜차이즈점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소에서 냉동(-18℃), 냉장(0~10℃)제품과 공산품을 탑차에 혼합 적재한 상태로 부산, 울산, 경남, 경북, 대구 등지의 가맹점 124개 업소에 납품해온 차량 6대를 적발, 관할 관청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토록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의 탑차들은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운송비 절감을 목적으로 냉동․냉장 식품류 운반 차량의 규정 온도를 준수하지 않고 식자재를 납품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냉동 제품은 '냉동튀김고구마, 유부만두, 돈까스, 피쉬볼꼬지, 신모듬소시지' 등 37품목이고, 냉장 제품은 '순대, 고갈비소 스, 고구마샐러드, 육장소스, 믹스치즈, 맛살'등 15개 품목과 공산품등을 혼합 적재해 영상12.5℃, 5.6℃ 상태에서 운반했다.
대구식약청은 냉동 제품을 해동된 상태로 운반하고 이를 재 냉동 하는 경우 제품의 품질 변화로 인한 부패․변질로 미생물이 번식하고 식중독 유발하게 되는만큼 반드시 콜드체인시스템 (cold chain system)에 의해 냉동(-18℃), 냉장(0~10℃)규정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구청은 최근 유가 급등과 추석절 물량증가 등으로 규정 온도를 지키지 않아 적발되고 있어 불시 점검을 강화해 추석절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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