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영건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인지방청으로부터 중국산 수입식품에서 미지물질을 발견했다는 정보를 입수해 분석․규명한 결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바데나필과 유사한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최데나필” 임을 확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성기능 강화, 혈액순환 개선 또는 원기보강 등의 목적으로 판매되는 식품에 대한 발기부전치료 성분의 검색을 강화하자 이들 성분의 구조를 조금씩 변형한 신종 발기부전치료 성분을 불법적으로 첨가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제품은 안전성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데나필”을 '식품의기준및규격' 중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로서 추가․개정해 이들 성분이 함유된 식품의 국내 수입 및 유통을 금지시키겠다"고 밝혔다.
반응형
'내가쓴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귀성길 어디가 막히나 (0) | 2008.09.11 |
---|---|
평택세관, 밀수‧부정무역 행위 차단 총력 (0) | 2008.09.11 |
차량화재 29.3% 가장 많아 (0) | 2008.09.11 |
추석 대비 점검, 위법 업소 행정처분 (0) | 2008.09.09 |
“고구려를 싣고 버스, 지하철이 서울 전역 누빈다” (0) | 2008.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