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가 출력제어를 이행하지 않은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업 추진이 지연된 일부 발전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재생에너지 발전의 신뢰성과 전력계통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입니다. 8개 태양광 사업자, 출력제어 미이행으로 과징금 대상 전기위원회(위원장 이종영)는 지난 4월 25일 열린 제311차 회의에서 전라남도 지역의 8개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이들 사업자는 전력거래소가 지시한 출력제어(발전량 제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전력시장감시위원회의 조사를 받았으며, 3월 제310차 위원회에서 조사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위원회는 해당 발전사업의 허가권자인 전라남도에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통보할 예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