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및 효과적인 민원서비스’
경기지방경찰청(청장 김도식 치안정감)은 5일제 근무 확대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과 교통민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운전자들이 112전화 이외 특별한 민원신고 방법이 부족해 많은 불편이 있을 것으로 판단, 고속도로 순찰차량에서 직접 민원접수와 동시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교통민원처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경찰청에따르면 고속도로에서는 일반국도와 달리 응급상황이 발생하여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고, 또한 민원신고 역시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처리가 지연되기 십상이라는 것.
이에 고속도로순찰대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지난 4월21일부터 민원차량이 안전하게 주?정차할 수 있는 적정장소를 고속도로별 경부선 죽전정류장등 2개소, 영동선 주북정류장등 2개소, 서해안선 매송정류장등 2개소, 서울외곽선 판교분기점등 1개등 도합 7개소를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교통순찰차량을 고정 배치하고 있다.
고순대는 교통사고발생, 음주운전의심, 범죄용의차량 목격 및 주요 법규위반 차량,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벌점현황 등 교통관련 운전조회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교통소통 정보 및 지리 미숙, 교통사고처리절차에 대한 안내와 응급환자 발생 및 고장차량 발생 등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번 '교통민원처리센터'운영으로 인해 운전자들로 하여금 도움이 필요한 곳에 항상 경찰이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교통경찰 = 단속'이라는 고정관념을 불식시킴으로써 경찰에 대한 신뢰감 향상과 교통순찰차의 도로상 정착근무로 사고예방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안영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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