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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급 택시영업 퇴출

코알라코아 2008. 8. 1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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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금 불법도급택시와의 전쟁 중

올 상반기 중 서울시관내에서 불법 도급행위 택시 영업을 취해온 30여개업체 500여대가 적발,  이 중 9개 업체 210여대를 감차 등의 면허취소처분과 함께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면허취소처분 등의 조치를 취해진다.

 

서울시는 그동안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해왔던 택시불법운행의 온상인 택시 도급제, 불법대리 운전, 무면허 개인택시운전 등 불법택시의 퇴출을 위한 종합대책을 강력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택시의 불법도급제 운영은 지난해 8월 홍대 앞 살인사건 등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범죄 온상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되어 왔고, 탈세와 노동착취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사회문제화 되어 왔으며 나아가 법을 지키며 건전하게 영업하는 택시업체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기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시켜 왔다고 보고, 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택시의 불법도급행위가 명의이용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운송사업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에게 운송사업자 명의의 택시를 운송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유?무상으로 위탁 또는 임대 운영하는 행위, 그리고 제3자에게 택시를 구입하게 하고 명의를 빌려주는 범주는 명의이용금지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지입제 운영, 제3자에의 임대운영, 제3자 위탁경영 등의 불법도급택시를 집중 단속하여 총 30여개업체 500여대를 적발하고, 그 중 9개업체 210여대에 대해 감차 등 면허취소 처분하였고, 나머지 위법택시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면허를 취소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그간 불법도급택시로 적발되더라도 집행정지 등을 신청 인용받아 판결 시까지 운행하는 관행적인 사례를 방지하고자 택시업체의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도록 이를 적극 대응하여 집행정지 신청된 6개 업체 82대 중 4개 업체 56대가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각종 민원, 신고포상금제 운영 등을 통해 불법도급택시가 인지될 경우 집중적인 단속 및 면허취소처분을 추진하고,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적극 대응하여 더 이상 불법도급택시로 인해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사례는 근절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택시도급운행, 불법대리운전, 개인택시 불법 양도?양수 등이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어 단속 공무원들의 단속만으로는 이를 발견하기 어려운 여건이어서 택시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지난 6월말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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