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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고소 남발

코알라코아 2008. 8. 1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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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에 대해 오로지 수익증대에만 급급한 나머지 무분별하게 고소를 남발하는 일부 법무법인들의 행태가 여러 차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1월에는 한 고등학생이 인터넷에서 소설을 다운받아 카페에 올렸다가 고소당하자 자살하는 등 사회적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일부 법무법인과 변호사들이 변호사회 경유의무를 위반하는 이유도 수익증대와 관련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지 않고 저작권법 위반사건 44건을 대리고소한 법무법인 4곳과 변호사 3명에 대해 징계 및 과태료 처분토록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관할 지방검찰청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변호사법에 의하면, 변호사는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하고(제29조), 이를 위반하면 제명이나 정직 등의 징계(제91조 제2항 제1호, 제90조 제1항)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제117조 제1항 제1호)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임장을 지방변호사회에 경유하려면 소정의 수수료(서울지방변호사회의 경우 1건당 12,000원)를 내야 한다.

 

올 상반기에만 저작권법 위반 고소가 약28,000건 이상이었음을 감안할 때 전체 수수료 면탈액은 상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임건수와 수임액이 제대로 포착되기 어려워 조세포탈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경찰이 변호사법상의 지방변호사회 경유의무 위반을 적발하여 관계기관에 정식으로 통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이러한 사례가 저작권침해 고소를 대리하는 주요법무법인이 밀집한 서울지역에 특히 많을 것으로 보고 단속강화와 조세포탈여부 수사 등 대책마련을 경찰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안영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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