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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 전>
(주)오리온이 미국의 THE HERSHEY COMPANY사로 부터 수입한 초콜릿가공품 13,838상자(소매가격 6억2천2백만원 상당)를 유통기한을 변조해 시중에 판매해오다 식약청 서울지방청에 의해 적발됐다.
서울지방청은 14일 이러한 사실을 적발, 긴급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청에따르면 (주)오리온은 ‘지난해 9월5일 부터 올 1월4일까지 7차례에 걸쳐 미국의 THE HERSHEY COMPANY사로 부터 초콜릿가공품인 ‘허쉬 스페셜 다크 미니어처’ 제품 총 26,880상자를 수입 판매해 오던 중, 판매되지 않고 남은 제품 13,838상자(51,477kg, 총 6억2천2백만원 상당)를 지난 3월초 경기도 파주시 소재 식품소분판매업소인 굿모닝글로벌에 보내 유통기한을 10일 내지 104일 늘려 표시하도록 변조작업을 시킨 후 전국 슈퍼마켓 등을 통해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식약청 서울지방청은 (주)오리온에 대해 유통판매 중인 제품 전량을 긴급회수하도록 명령했으며, 영업정지 처분 및 고발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안영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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