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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받은 공무원과 공무원 협박 기자 구속

코알라코아 2008. 8. 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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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서는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임야에 대한 전원주택부지개발행위 허가와 관련, 개발업자인 김 모씨와 인,허가 브로커인 또다른 김 모씨, 경기도청 5급 공무원인 서모씨, 송 모 기자 등 4명에 대해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공갈 등으로 구속하고 광주시청 5급 공무원 오모씨 등 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개발업자인 김씨는 전원주택 개발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공무원에게 3천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네줬지만 허가가 취소되자 기자인 송씨와 공모, 수뢰한 공무원들을 상대로 언론보도 할 것처럼 협박해 6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다.
송 기자는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접근, 돈을 주면 언론보도를 하지 않겠다며 1천600만원을 수수하고, 개발업자인 김씨에게 취소된 허가를 살려주는 조건으로 1억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브로커인 김씨는는 광주시청에 부탁, 허가를 내주겠다며 2천500만원을 받고 경기도청 5급 공무원인 서씨에게는 개발업자로부터 알선 청탁의 대가로 소나타 승용차량 등 3천4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청 5급 공무원 오씨와, 6급 공무원 강모씨, 경사 각도를 허위로 작성한 영림기술자와 측량기술자 등 4명은 불구속 했다. /안영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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