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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 일당 꼬리 잡혀

코알라코아 2008. 4. 30. 13:25

 

안영건기자/돈을 대부해주고 피해자가 대부금의 변제를 미루자 피해자의 남편 직장으로 전화를 하겠다는 등 피해자 핸드폰으로 약10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동부경찰서는 홍모씨(29.대전 서구 둔산동) 등 12명을 전원 검거하고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불법채권추심) 혐의로 전원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6월에서 7월 경 대전시 대덕구 한 아파트 부근에서 김모 주부(48)에게 150만원을 2개월 동안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15만원을 공제하고 10일 마다 15만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부해 준 후 원금을 제대로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씨 휴대폰으로 남편 직장으로 전화를 한다는 등 의 문자를 약 10회에 걸쳐 전송하는 협박, 채권을 추심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