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쓴기사

고리사채 등 불법 사금융 사범 1,067명 검거

코알라코아 2008. 4. 30. 13:04

 

신용불량자나 담보여력이 부족해 제도권에서 대출이 곤란한 서민층을 겨냥한 대부업, 단기에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며 투자자를 유인하는 유사수신행위, 일자리를 원하는 중년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단계업 등 불법 사금융으로 인해 경제적 파탄에 이르는 불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과 4월 두달동안 집중단속을 통해 총 397건, 1,067명을 적발, 이 중 10명을 구속하고, 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1,053명은 불구속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경기경찰청 수사과는 최근 고유가 및 글로벌 경제여건의 악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경제가 어려워 진 틈을 이용, 불법 사금융업이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 지방청 및 경찰서에 전담팀을 편성, 수사에 착수해 왔다.

 


□ 특징

대부업의 경우 불법 대부업자들은 ○○캐피탈, ○○저축은행 등의 상호로 제도권 금융기관인 것처럼 호칭을 쓰며 운영 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무등록 상태이며, 과거 전철역 및 대학교 주변 등 서민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성행하였으나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불법대부행위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채무자들이 제때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협박․신체포기각서를 징구하는 등의 불법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해서는 후 납입자 돈을 이용해 선 납입자에게 지급하는 등 다단계 판매 형식을 하고 있으며, 선순위 투자자에게는 시중금리의 20~30배에 이르는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게 되어 투자자가 단기에 급증하는 시스템이나 더 이상 투자자가 없을 경우 후순위 투자자들 대부분은 이자는 물론 원금도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


□ 주요 단속사례

무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중개․알선행위
대부업 등록없이, 저축은행 등에 대출을 의뢰한 1만여명의 고객신용정보를 제공받아, 다른 대부업체들에 60억원 상당 부정대출을 중개․알선하여 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채업자(심○○, 27세) 및 위 사채업자에게 대출을 신청한 고객정보를 제공, 대출을 중개․알선하고 수수료를 득한 무등록 대부업자(김○○, 38세) 등 106명 검거
                                < 경기청 수사과 경제범죄특별수사팀 >

무등록 대부업자의 고리사채 및 불법채권추심행위

① 대부업 등록없이 인터넷 대출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고객들을 상대로 연 392%의 고리를 수취하고, 신체양도각서를 받아가는 등 불법채권추심행위를 한 무등록 대부업자(고○○, 34세) 1명 검거  < 안산단원서 지능수사팀 >
② 유흥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상대로 고이율 일수방식의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채권확보 수단으로 강제로 성관계를 일삼는 등 불법채권 추심행위를 한 사채업자(신○○, 47세) 등 3명 검거 < 의정부서 지능수사팀 >
③ 년 136%의 고리 이자를 받으면서 이자를 납부하지 못한 채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하는 등 불법채권추심행위를 한 무등록 대부업자(김○○, 31세) 등 3명 검거 < 분당서 지능수사팀 >

다단계 판매 형식 불법 유사수신행위

① “IP-TV 셋톱박스” 투자 빙자, 원금의 130 ~ 145%까지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 총 2,917명으로부터 730억원 상당을 유치한 무등록 유사수신업체 대표(박○○, 43세) 등 63명 검거 < 경기청 수사과 수사2계 >
② 건설업 투자 빙자, 구좌당 480만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매월 32만원씩 9개월 동안 지급하고, 투자원금 대비 150%를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 총 105명으로부터 17억5천만원 상당을 유치한 무등록 유사수신업체 사장(이○○, 48세) 등 피의자 총 18명 검거                              < 경기청 수사과 수사2계 >
③ 에너지사업 투자 빙자, 100만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매월 5만원씩 12개월 동안 지급하고, 투자원금은 12개월 후 반환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 6만여명으로부터 2,000억원 상당을 유치한 무등록 유사수신업체 간부(최○○, 62세) 등 피의자 65명 검거                                           < 부천중부서 지능수사팀 >

 

민영담배회사 이용, 불법 유사수신행위

민영담배회사를 이용, 3~5개월 후면 투자금액의 50% 이상 수익을 낸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 총 120여명으로부터 30억원 상당의 투자금액을 편취, 불법 유사수신 행위를 한 피의자(박○○, 33세) 1명 검거  < 군포서 지능수사팀 >

   
한편 경찰은 앞으로도 서민경제를 황폐화시키는 불법 대부업 및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