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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과속단속시스템 시행

코알라코아 2008. 1. 15. 09:11

서해대교 교통사고 예방 위해
경기지방경찰청, 1월 15일(화)부터 단속

 

안영건기자/경기지방경찰청은 15일부터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서해대교(9.07km,편도3차로)구간에 설치한 구간과속단속시스템을 운영, 실제 과속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도경찰청에 따르면 구간과속단속방식이란 위험구간이 시작되는 A지점과 끝나는 B지점에 카메라를 설치 모든 차량의 통과시간을 측정한 뒤 제한속도 이상으로 주행한 차량을 단속하는 방식이라는 것.


이는 지난 2006년 10월 3일. 짙은 안개속에서 발생한 서해대교 교통사고 등과 같이 긴 교량이나 터널 등 교통사고 위험이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도로구간에서 과속 등이 원인이 된 사고가 발생할 때 대형사고로 이어지면서 사고현장의 접근이 어려워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6년 10월 3일 오전 7시50분경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 279.8km 지점 서해대교 북단에서 25톤 화물차량이 선행하던 1톤 화물차량을 추돌한 후, 뒤이어 진행하던 차량 27대가 연쇄적으로 추돌한 사고(사망 12명, 부상 50명)가 발생한 바 있다.

또, 현행과 같이 특정지점에서 무인단속카메라를 이용해 단속할 경우 그 지점에서만 제한속도를 지키고 그 지점을 벗어나면 또다시 과속하는 심리적 경향(일명, 캥커루효과)을 억제해 제한속도 준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서해대교 단속시점>

 <서해대교 단속종점>

구간과속단속시스템은, 영국, 네델란드, 호주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한국에서 도입, 시행되는 것으로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설치지역의 속도감소 효과 및 교통사고 발생건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외국 운영사례
영국 : 속도 8-10km 감소 및 교통사고로 인한 중상 40%, 경상 30%감소
네덜란드 : 속도 약 9km 감소, 교통사고는 10%감소

 

이같은 방식은 또 구간평균속도 산출을 통한 과속단속뿐 아니라 카메라가 설치된 시작지점과 끝나는 종료지점 장소(시점,종점)의 지점단속도 병행하도록 설계 돼, 그 중 위반정도가 제일 큰 위반을 단속정보로 활용 할 예정이다

 

또한 갓길에도 카메라를 설치하고 , 단속을 피하려는 차량도 단속이 가능토록 편도 편도 3차로의 경우, 카메라 4대를 설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상에 설치한 구간단속시스템운영을 분석 교통사고예방 및 설치 전 ․ 후 사고분석, 감속유도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사고예방 효과가 클 경우 지난 12월 개통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상 사패산터널등에도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구간단속시스템 구성과 기능 이해도

 


○ 단속구간의 시작지점(A)과 끝지점(B)의 전체 차로에 카메라를 설치, 통과하는 모든 차량을 촬영

○ 야간단속시 전체 차량을 촬영해야하므로 야간조명기능 강화
○ A지점에서 촬영된 정보(차량속도, 통과시간)를 전용망(무선방식 가능지역은 무선으로)을 통해 B지점으로 전송
○ 센터에서는 지역제어장치에서 송신되는 차량번호를 분석, 주행 시간과 구간거리로 통행속도를 산출하여 과속차량을 구분, 위반 차량 영상정보와 함께 자동 처리
○ 구간단속과 지점단속 동시수행 가능하므로 지점속도 2개와 구간속도를 비교하여 위반정도가 큰 위반을 단속정보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