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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발견 위한 일제 수색 실시

코알라코아 2008. 1. 9. 16:23

조속한 발견 위해 부랑인복지시설 등 207개소 대상

 

안영건기자/충남지방경찰청은 설날을 앞두고 실종아동 및 정신장애인 등 발견을 위해 9일 부터 이달말까지 3주간 충남도내 207개 정신보건시설과 부랑인시설에 대해,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일제 점검과 수색을 실시하는 한편 미신고 보호 행위에 대한 신고․제보와 무연고자에 대한 유전자 및 지문을 채취, 신원 확인에 나설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청에따르면 설 전 실종아동과 치매노인․장애인 등을 신속히 발견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규입소 무연고자에 대한 지문과 유전자를 채취하고 부녀회, 이장, 통․반장 등을 통해 신원이 불확실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파악, 경위 확인을 벌일 것이라고 실시배경을 밝혔다.
특히 보호시설에서 미신고 아동 등 보호행위와 무연고 아동 등 신규호적 취득자 취적절차 위반 등 행위 파악도 병행되며 불법 행위 발견 시 해당 법에 따라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현재 충남에는 207개 정신보건시설 등에서 790여명의 무연고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계자는, 이번 수색․점검 기간을 통하여 실종아동, 치매노인, 장애인 등을 발견,이들이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설주와 관계기관, 주민들의 제보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 7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는 5년이하 징역, 3,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형법 제 28조(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에 따라 신규호적 취득자 취득절차 위반자도 색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