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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중 엔지정지 경유차 제외

코알라코아 2007. 11. 2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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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시 엔진구동 1차 50만원 과태료

 

안영건기자/주유중 엔진을 끄지 않으면 화재위험성· 에너지낭비· 환경오염 요인 등을 유발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주유중 엔진정지'의무준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단속된다.

 
송탄소방서는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12월중 홍보· 계도 기간을 거친 후 이후부터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송탄소방서에따르면 엔진 스파크가 주변에 체류중인 휘발유 유증기에 착화, 폭발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연료낭비 및 환경오염의 요인이 되고 있으나 운전자의 안전의식과 위험성에 대한 인식 결여, 주유소 관계자의 무관심 등으로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단속이 시작되면 주유원이 엔진정지요구를 하지 않고 엔진구동중 주유작업 한 경우 또는 엔진정지를 요구했으나 운전자가 협조하지 않아 엔진구동중 주유작업 한 경우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후자의 경우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 9] 제1호 가목의 경감기준 적용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송탄소방서 관계자는 주유소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불이익처분을 피하기 위해 주유중 엔진정지를 요구할 시에 요구를 받은 운전자는 화재예방· 환경오염 방지·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단속에서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중 터보엔진이 정착된 자동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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