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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원 갖고 해외도주하려다 '철창'

코알라코아 2007. 11. 1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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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발 항공기 기내에서 검거하는데 성공

안영건기자/자신이 모 증권 계약직 직원인 관계로 소위 큰 손들의 주식계좌를 관리해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22명으로부터 약72억원을 가로챈 30대 후반의 여성이 해외로 도주하려다 항공기 기내에서 경찰에 붙잡혀 쇠고랑을 차게됐다.

 

대전북부경찰서는 지난 15일 자정 경 태국 방콕발 아시아나항공 742편 기내에 올라 도주하려 던 이모씨(39.여.대전 유성구 어은동)를 검거하고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지난 2002년경부터 최모씨(38.대전 유성구 관평동)에게 선물옵션 등 주식투자를 해오던 중 손실을 보게 되자 자신이 모 증권의 계약직 직원으로 큰손들의 주식계좌를 관리하는데 가끔 돈이 부족한 경우가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1-2주 이내에 2%~10%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56회에 걸쳐 11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총 22명으로부터 약 72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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