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쓴기사

추석절 대목노려 한몫 챙기려다 덜미

코알라코아 2007. 9. 20. 18:23


유명상표 도용 전문판매단 3억원 상당

안영건기자/인터넷 물품 전문 쇼핑몰인 도레미샵(www.doremishop.com), 도로시강(cafe.daum.net/dorothyk)사이트에 해외 유명회사 상표인 버버리폴로나이키아디다스리바이스 등의 상표를 도용해 의류와 신발, 가방 등 2억 5000만원 상당을 판매하고 창고에 시가 3억원 상당의 물품을 보관해온 일당이 검거됐다.


경기도 시흥경찰서는 20일 강모씨(27.경남 창녕군 계성면)등 4명을 붙잡고 강씨등 2명에 대해서는 상표법(상표권침해등)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등 3명은 지난 5월 중순경부터 이달 17일까지 경기 평택시 진위면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소재 헤어체인지 미용실, 아파트 지하창고 등 물품(짝퉁)창고를 이용, 인터넷 쇼핑몰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나이키폴로버버리아디다스리바이스 등 해외 유명 상표를 도용한 의류, 가방, 신발 등을 판매한다고 광고한 뒤 상표 도용한 물건을 3천여회에 걸쳐 총 2억5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고 3천358점(시가 3억원 상당)을 보관한 혐의다.

경찰은 인터넷 모니터링예방 활동 중, 유명상표를 도용한 사이트를 적발, 수사에 착수, 유통창고 와 주거지에 잠복끝에 거래하던 일당을 붙잡는데 성공했다.

한편 경찰은 물류창고에 보관중이던 상표 도용의류 및 신발가방 등 3천841점(시가 3억원 상당) 을 압수하고 짝퉁 제조공장과 함께 유통경로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