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폭로하겠다" 협박 3천만원 갈취
안영건기자/A 대학 인기학과 입시와 관련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 관계대학 교수와 학부형으로부터 돈을 뜯은 부부일당이 나란히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지난 2001학년도 A대학 인기학과 입시 과정에서 부정입학을 알선한 K모씨(61.남)를 구속하고 공범인 K씨의 처 Y모씨(51)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K씨는 2000년 11월경 A대학 부정 입학을 주선한 A대학 교수 B모씨(60세, 남자)와 부정 입학생의 고모인 Y모씨(58세, 여자)를 찾아가 “2001학년도 A대학 입시 부정을 알고 있는 자신의 친구 C모씨(61세, 남자, 범인 K모씨의 친구)등이 이를 폭로하려고 하니 입을 막으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방법으로 협박, A대학 교수 B모씨로부터 1천만원, Y모씨로부터 2천만원등 총 3천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K씨는 외국인특례입학 입시 준비생인 Y모씨(28세, 남자)의 고모 Y모씨(58세, 여자)로부터 “A대학 외국인 특례입학을 준비하는 조카를 A대학 인기학과에 입학 시켜줄 수 있는 A대학 관계자를 소개 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의 초등학교 2년 선배이자, A대학 교수인 B모씨를 부정 입학생 Y모(28세, 남자)씨의 고모 Y모씨(58세, 여자)와 그의 어머니 Y모씨(51세,여자)를 소개한 뒤 A대학 근무 B교수가 시험문제를 유출했던 사건으로 Y씨(28 남자)는 A대학 인기학과 외국인특별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 이 과정에서 학부형 Y모씨(51세, 여자)는 B교수에게 수천만 원의 사례비를 제공했으나 학부형과 대학교수
B씨의 금품을 주고 받은 행위는 이미 공소 시효가 완성돼 불입건 된 사건이다.
한편 경찰은 이같이 금품을 주고 받은 것을 알고 있는 구속된 K모씨는 사건 발생 6년 후인 지난해 11월경 부정 입시 사실이 폭로될 것을 두려워하는 대학교수 B모씨 등을 상대로 협박, 금품을 갈취한 것과 관련, A대학에 또다른 부정 입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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