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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륜오토바이 일반도로 주행 신호무시

코알라코아 2007. 8. 2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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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건기자/최근 레저용으로만 사용되던 4륜오토바이가 농촌에 급속도로 확산되더니 이젠 도심지 도로를 달리면서 신호위반까지 하는 장면이 목격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4륜오토바이가 "현행법상 오토바이 면허증이 있어야 한다"와 "농기계로 등록돼 있어 면허는 없어도 되지만 공도주행은 불법이다"라는 논쟁이 일고 있어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문제는 안전관리와 사고관련해 보상시 충돌이 발생된다.

전국적으로 5만여대의 4륜오토바이가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잠정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도 계도활동을 해보지만 단속에는 아직 미흡하다.


실제로 4륜오토바이 뒷자석에 탔다가 운전자는 도망가 뒷좌석에 승차했던 노인이 크게 다쳤지만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를 해달라고 하거나 차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무버험이라 국가보장사업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질문과 대답이 지식사이트에서 검색되는 것을 보면 그 정도를 알 수 있다.

지난 28일 경기도 시흥시 시화신도시내 4륜오토바이가 헬멧은 착용하고 운전하고 있지만 신호위반하면서 아슬한 장면을 보여 간담을 써늘케 하고 있다.
또 29일 오전 7시40분경에는 안산역에서 시화공단방향으로 헬멧도 안쓴 중학생정도의 학생들이 오토바이 2대를 타고 가면서 지그재그로 운행해 자가용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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