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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동안 구속 345명, 불구속4,628명
안영건기자/충남지방경찰청(청장 조용연)이 지난해 7월5일부터 올 6월30일까지 약 1년간 1,2,3차에 걸쳐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한 특별단속을 실시, 3천173건(성인오락실 2,416건, 성인 PC방 757건)을 단속하고 형사처분 4천973명(구속 345명, 불구속 4,628명), 행정처분 2천443건을 단행했다.
경찰은 그러나 아직도 스포츠 의류점, 실내낚시터, 중고차매매상사 등으로 위장하거나, 아예 간판도 없이 음성적으로 영업을 하는 업소가 CCTV, 2~3중의 철재문, 비상통로를 설치, 단골손님에게 문자 메세지를 보내 게릴라식 영업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만큼 불법사행성 게임장이 척결될 때까지 지방청과 일부 경찰서의 상설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강력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음성ㆍ위장화된 불법사행성게임장에 대해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보상금을 지급, 불법사행성게임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정파탄으로 이어지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주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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