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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타이'복권 태국인상인 위협 판매

코알라코아 2007. 5. 2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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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태국인 상대 13억원대 유사복권 판매조직일당 검거

 

안영건기자/경기지방경찰청 외사과(총경 박점욱)는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경기 화성․안산․김포, 충남 천안 등 태국인 밀집지역에서 태국인 식료품점, 보따리상 등을 통해 '반타이 복권'이라는 유사복권 13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사행행위규제및처벌특별법위반)로 정모씨(43세, 남) 등 한국인 5명과 판매지점 역할을 N씨(34세, 남) 등 태국인 9명 등 총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을 담당한 정씨는 태국에서 무역업을 하다 귀국 후 태국인들의 사정에 밝다는 점을 악용, 해외에서 발행된 복권을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는데도 태국인 식료품점, 보따리상 등에게 "판매금액의 20%를 수수료로 준다"고 속여 복권판매 지점으로 모집한 뒤 이들을 통해 국내의 태국인 노동자들에게 지난2005년 6월경부터 총27회에 걸쳐 13억 4천781만원 상당의 일명 '반타이' 복권을 판매한 혐의다.


'반타이'는 태국인의 집이라는 뜻으로 판매조직들이 자신들의 복권판매 조직을 '반타이'라고 명칭
해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실제 복권판매 횟수와 금액은 장부상 확인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또 이들은 대외적으로는 자신들의 복권판매 조직을 '주한 태국인 협회'라는 이름의 태국인 상조회인 것 처럼 행세했으나 실제 태국인 상인들에게 복권판매를 강요하고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태국인들은 "한국에서 쫓아내겠다"고 위협해 불법 수익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 경찰 관계자는 "태국인 노동자들이 유사복권에 월급을 탕진하고 본국에 생활비를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주한 태국대사관에서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며 "향후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허가 사행행위에 대한 수사를 활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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