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외사과, 브로커.어학원대표 총 106명 입건
안영건기자/경기지방경찰청 외사과는 관광.유학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을 수도권 일대 어학원에 회화강사로 알선한 브로커 4명, 회화지도 자격(E-2비자)도 없이 원어민 강사로 취업한 외국인 46명, 이들 외국인을 고용한 어학원대표 56명 등, 총 10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외국인 회화강사 알선브로커 김모씨(39세, 남)는, 지난2001년 7월 관광비자로 입국한 불가리아인 S모시(38세, 남, 불법체류)를 안산시 소재 ○○영어학원에 원어민 강사로 알선하는 등, 지난해부터 올 3월 사이에 수도권 지역 37개 어학원에 23명을 알선해 주고, 원어민 강사가 받은 강의료(시간당 4~5만원)의 25~30%(시간당 10,000~15,000원)를 알선료로 받아 약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특히 무자격 외국인 회화강사 캐나다인 S○○(41세, 여)는, 지난해 1월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올 1월까지 알선브로커 김모씨가 알선해 준 서울시 소재 학원에 시간당 4만원을 받고 영어 원어민강사로 취업하는 등, 관광.여행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46명은 시간당 4~5만원을 받고 수도권 어학원에 원어민강사로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에서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는 정모씨(44세, 남)의 경우 원어민강사 초청비용을 줄이기 위해 브로커 김모씨로부터 지난해 10월 관광비자로 입국한 캐나다인 L모시(53세, 남)를 소개받아 지난해11월부터 올 1월까지 시간당 5만원을 주며 영어 회화강사로 고용 하는 등, 수도권 56개 어학원이 회화지도자격(E-2 비자)이 없는 외국인을 원어민강사로 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단속된 무자격 외국인 회화강사는, 중국인 17명, 캐나다인 10명, 미국인 7명, 뉴질랜드 4명, 기타 8명이고, 이들을 고용한 학원은 영어학원 46개, 중국어학원이 10개로 밝혀졌다
이와관련 경찰관계자는 "조기유학과 영어마을 조성 등 외국어 교육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외국어학원이 급증하고 학원생들은 원어민강사를 원하고 있지만 일반 어학원에서 회화지도자격을 갖춘 외국인강사를 초청하려면 숙소제공 등 많은 비용부담이 있다"며 "최근 브로커들은 이러한 현실을 이용해 관광.유학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을 모집한 뒤 원어민강사로 알선하고 심지어 불법체류자까지 알선하는 등 교육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있다는 판단에따라 단속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브로커들은 직업안정법 제47조제1호(무등록영업)- 5년이하징역 2천만원이하벌금과 출입국관리법 제18조4항(외국인고용제한)- 3년이하징역 2천만원이하벌금에 처해지며 무자격 외국인 회화강사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8조1항(외국인고용제한)- 3년이하징역 2천만원이하벌금이 부과된다.
'내가쓴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긴박했던 2시간 경찰에겐 허탈감만 안겨 (0) | 2007.05.16 |
---|---|
양평.광주지역 조직폭력배 보험 공갈단 철퇴 (0) | 2007.05.10 |
'위장국제결혼' 141명 적발 (0) | 2007.05.03 |
금강자연휴양림에 ‘숲 체험장’ 마련 (0) | 2007.05.03 |
고령친화모델, 충남 부여군 선정 (0) | 2007.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