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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오락실 음식점으로 위장

코알라코아 2007. 4. 20. 23:44

9일동안 1억원 상당 매상 올려

 

안영건기자/게임장 등록없이 쿠커라는 음식점으로 위장, 카드리더기를 부착하고 1회 게임비 500원을 시작

으로 최고 250만원이 당첨되는 사행성간주게임물 트로이 40대를 설치한 뒤 당첨점수의 5% 수수료를 제하

고 현금으로 환전해 9일동안 약 1억원 상당의 매상을 올린 업주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사행성게임기를 설치하고 음식점으로 위장해 개변조된 게임기를 통해 1억원 상당의 매

상을 올린 김모씨(37세.대전 대덕구 평촌동)에 대해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대덕구 소재 오락실에 게임장 등록없이 카드리더리기를 부착한 '트

로이'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업소를 찾은 손님들이 기본 게임비 2만원을 지불하면 게임머니 4천점이

충전된 카드를 지급, 이를 카드리더기에 투입해 크레디창의 점수가 천점이 표시되도록 하고, 점수가 100

점(500원)씩 차감이 되면서 1회게임이 진행되게 불법으로 개․변조된 게임기를 이용, 최고 250만원까지 당

첨이 되도록 하는등 사행성을 조작한뒤 손님들에게 5%의 수수를 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9일간 1억원 상

당의 매상을 올린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COOKER'라는 간판을 내걸고 음식점으로 위장, 출입구에 CCTV설치한뒤 출입문에 확인렌즈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출입자를 감시, 평소 관리하는 고객에게 전화연락을 통해 리모콘으로 문을 열어주는 등 주도면밀하게 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