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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에 당첨됐다" 사기

코알라코아 2007. 4. 14. 03:41

피해자로부터 1억8천여만원 뜯어내

 

안영건기자/10억원 상당의 복권에 당첨됐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1억8천500여만원 상당을 받아가로챈 범인이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충남논산경찰서는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으면서 복권에 당첨됐다고 속여 윤모씨(53세.여.보험설계사)에게 3일후 이자까지 주겠다고 속여 5천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홍모씨(25세.여)에 대해 사기(허위복권당첨금이용)혐의로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결과 홍씨는 지난해 10월18일경 논산시 내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실제 10억원 상당의 복권에 당첨된 사실이 없는데도 윤씨에게 "내가 A복권 10억원에 당첨됐는데 이 돈을 펀드로 가입해 놓았기 때문에 3일 후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으니 5천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해 6천만원을 갚아주겠다"고 속여윤씨로부터 5천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등 총 22회에 걸쳐 1억8천514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