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횡단보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등 심각
안영건기자/충남지방경찰청(청장 조용연)은 교통사망사고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륜차 관련 교통사고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이륜차 운전자들의 인도와 횡단보도 질주 행위,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행위 등 이륜차의 잘못된 운행문화 개선과 일반 운전자뿐 아니라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의식 및 감소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도경찰청에 따르면 3월말 현재 교통사망사고는 전년도 137명에 비해 139명으로 1.5%(2명) 소폭 증가했으나 이륜차 사망사고는 전년도 10명에서 올해 13명으로 30.0%(3명) 늘었고 점유율 또한 7.3%에서 9.4%로 2.1%P 증가하고 있어 이륜차 교통사고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
이에 도경찰청에서는 이륜차 위반행위에 대한 홍보계도기간으로 설정, 다음달부터 이륜차의 보도통행 행위, 안전모미착용, 무면허 운전행위, 이륜차의 무등록 운행 등에 대하여 강력히 단속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특히 125cc 초과의 이륜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2종 소형 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125cc 이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함에따라 이를 위반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300만원이하의 벌금형뿐아니라 일정기간 운전면허 취득에 제한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경찰청은 봄날씨가 완연해 짐에 따라 학생과 일반인들의 이륜차 운행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 만큼 이와관련한 교통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홍보와 안전의무교육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며 이륜차 운전자 뿐만 아니라 소유자도 함께 이륜차 운행문화 개선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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