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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사자' 대금수령후 사이트 폐쇄

코알라코아 2007. 2. 15. 13:36


사기성 상품권 할인사이트 요주의 
 

설 명절을 앞두고 인터넷에서 상품권을 싸게 판매한다고 소비자를 유인, 대금만 받고 상품권을 배

송해 주지 않아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에는 상품권 할인판매 사이트의 신뢰성 여부에 대한 소비자상담이 다수 접수

되고 있으며, 일부 소비자는 상품권 주문 후 물품을 배송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이트가 폐쇄돼 수

십 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티켓사자’는 백화점상품권 50% 할인을 내세워 대금만 수령한 후 현재 사이트가 폐쇄됐으

며, 역시 50% 할인 스팸메일을 발송해 소비자를 유인한 ‘pmpm’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자

명이 일치하지 않고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주소지 등이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사기성 할인사이트들은 

 

 

 

유명 백화점상품권, 주유상품권, 제화상품권 등을 50% 할인 판매한다는 스팸메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대폭할인을 명목으로 10장 단위 대량구매 및 현금결제를 유도, 이후 사이트 폐쇄 또는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대폭 할인을 내세우거나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사이트는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고 추후 사이

트가 폐쇄되거나 사업자가 연락두절되어 피해보상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시민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이와관련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1국 관계자는 "상품권과 관련한 피해가 많으므로 각별히 유의하고 “초특가할인” “대박세일” “한정판매” 등의 스팸메일은 열어보지 말고 바로 삭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현금결제를 요구하면서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제) 등 거래안전장치가 없거나 최근에 개설된

사이트, 내용이 부실한 사이트의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거래하지 않는게 바람직 하며 20

만원 이상의 물품 구매시 현금보다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주문번호, 주문내역, 영수증 등을 인

쇄 또는 화면캡쳐해 보관해 두는 지혜가 필요하다.
안영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