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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사칭 소화기 강매 주의 당부
평택 송탄소방서(서장 이대열)는 최근 송탄지역 내 소방관을 사칭해 소화기를 강매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에 따라 즉각적인 신고와 함께 각 기관에 협조공문을 발송하는등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송탄소방서에 따르면 소방관을 사칭하는 이들은 소방공무원으로 오인하기 쉬운 유사복장을 착용하고 소화기 점검을 나왔다며 소화기 강매 및 충약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와같은 현상은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데도 시민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계속생겨나고 있다는 것.
특히 이들은 정상요금보다 터무니없이 많은 비용을 요구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불법 영업을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송탄소방서는 유관기관에 협조요청 및 서 홈페이지와 1번 국도상 전광판에 ‘소화기강매 주의’를 홍보해 주민의 피해를 막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의심스런 사람 발견 시 송탄소방서나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해줄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현행 법령상 소방관을 사칭하여 소화기를 강매할 시 경범죄 처벌법 제1조8호(관명사칭, 물품강매 등)와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사칭죄)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송탄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서나 소방공무원은 소화기를 판매하거나 소화약제를 충약하지 않으므로, 피해예방을 위해서 방문자의 신분증을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영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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