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도 휴게시설이 부족한 현장노동자들을 위해 70곳의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도는 현장노동자들의 열악한 휴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307개 휴게시설을 개선한 바 있다.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과 7개 취약직종(▲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한 10명 이상 사업장은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