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국내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식품원료로 허가되지 않은 단김(Pyropia haitanensis)을 사용해 김가루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안전한 식품 소비를 위한 조치로, 식약처는 국민들에게 문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식품원료로 적합하지 않은 단김 사용, 식용 안전성 미검증 단김(Pyropia haitanensis)은 국내에서 식재료로 사용된 경험이나 식용 근거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이를 원료로 제조된 조미김 제품에 대해 즉각적인 회수를 명령했다. 단김은 수입산 재료로,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내 기준을 충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