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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루, 단김을 원료로 사용…회수 진행

코알라코아 2024. 11. 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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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국내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식품원료로 허가되지 않은 단김(Pyropia haitanensis)을 사용해 김가루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안전한 식품 소비를 위한 조치로, 식약처는 국민들에게 문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식품원료로 적합하지 않은 단김 사용, 식용 안전성 미검증
단김(Pyropia haitanensis)은 국내에서 식재료로 사용된 경험이나 식용 근거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이를 원료로 제조된 조미김 제품에 대해 즉각적인 회수를 명령했다. 단김은 수입산 재료로,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내 기준을 충족하는 원료로만 제조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출처=식약처


회수 대상 제품 안내
이번 회수 대상 제품은 인천 부평구 소재 ‘주식회사 금동이’를 비롯한 3개 업체에서 제조한 조미김 제품이다. 해당 제품들은 단김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식약처의 신속한 조치와 국민 안전 확보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와 협력해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사례는 식품 원료의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 빠르고 철저한 대처를 이어갈 계획이며,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식품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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