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건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이트데이'에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캔디류 등을 제조하거나 소분 판매 한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한 결과, 색소 표시 의무 위반 등으로 1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청에따르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개소), 비위생적 취급(2개소), 무표시 원료 사용 등 표시기준 위반의 경우 12개소로 나타났다.
식약청은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하거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소분․판매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타 위반업소는 시설개수 등의 개선조치와 과태료 처분을 단행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위생 점검과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이트데이 관련 위반제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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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물인 적색40호를 사용하였으나, 제품 표시사항에는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맛초롱’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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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물인 적색40호를 사용하였으나, 제품 표시사항에는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맛초롱’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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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물인 청색1호를 사용하였으나, 제품 표시사항에는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포도맛콜라맛알콩달콩’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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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물인 청색1호를 사용하였으나, 제품 표시사항에는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포도맛콜라맛알콩달콩’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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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물인 황색4호, 청색1호를 사용하였으나, 제품 표시사항에는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콜라맛C'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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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물인 황색4호, 청색1호를 사용하였으나, 제품 표시사항에는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콜라맛C'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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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물인 황색5호를 사용하였으나, 제품 표시사항에는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색박하’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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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물인 황색5호를 사용하였으나, 제품 표시사항에는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색박하’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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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물인 청색1호를 사용하였으나, 제품 표시사항에는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옛날왕사탕’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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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물인 청색1호를 사용하였으나, 제품 표시사항에는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옛날왕사탕’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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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물인 황색4,5호를 사용하였으나, 제품 표시사항에는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러브스토리’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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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물인 황색4,5호를 사용하였으나, 제품 표시사항에는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러브스토리’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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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물인 적색40호를 사용하였으나, 제품 표시사항에는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맛초롱’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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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물인 적색40호를 사용하였으나, 제품 표시사항에는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맛초롱’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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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물인 청색1호를 사용하였으나, 제품 표시사항에는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씨씨봉캔디’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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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물인 청색1호를 사용하였으나, 제품 표시사항에는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씨씨봉캔디’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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