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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데이, 캔디류 비위생, 색소표시 위반

코알라코아 2009. 3. 1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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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건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이트데이'에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캔디류 등을 제조하거나 소분 판매 한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한 결과, 색소 표시 의무 위반 등으로 1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청에따르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개소), 비위생적 취급(2개소), 무표시 원료 사용 등 표시기준 위반의 경우 12개소로 나타났다.

식약청은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하거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소분․판매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타 위반업소는 시설개수 등의 개선조치와 과태료 처분을 단행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위생 점검과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이트데이 관련 위반제품 사진

 

 

 

 

 

 

 

 

첨가물인 적색40호를 사용하였으나, 제품 표시사항에는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맛초롱’ 제품

 

 

 

 

 

 

 

 

 

첨가물인 적색40호를 사용하였으나, 제품 표시사항에는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맛초롱’ 제품

 

 

 

 

 

 

 

 

 

첨가물인 청색1호를 사용하였으나, 제품 표시사항에는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포도맛콜라맛알콩달콩’ 제품

 

 

 

 

 

 

 

 

 

첨가물인 청색1호를 사용하였으나, 제품 표시사항에는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포도맛콜라맛알콩달콩’ 제품

 

 

 

 

 

 

 

 

 

 

 

 

 

첨가물인 황색4호, 청색1호를 사용하였으나, 제품 표시사항에는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콜라맛C' 제품

 

 

 

 

 

 

 

 

 

첨가물인 황색4호, 청색1호를 사용하였으나, 제품 표시사항에는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콜라맛C' 제품

 

 

 

 

 

 

 

 

 

 

 

 

첨가물인 황색5호를 사용하였으나, 제품 표시사항에는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색박하’ 제품

 

 

 

 

 

 

 

 

 

 

첨가물인 황색5호를 사용하였으나, 제품 표시사항에는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색박하’ 제품

 

 

 

 

 

 

 

 

 

 

첨가물인 청색1호를 사용하였으나, 제품 표시사항에는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옛날왕사탕’ 제품

 

 

 

 

 

 

 

 

 

 

첨가물인 청색1호를 사용하였으나, 제품 표시사항에는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옛날왕사탕’ 제품

 

 

 

 

 

 

 

 

 

 

첨가물인 황색4,5호를 사용하였으나, 제품 표시사항에는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러브스토리’ 제품

 

 

 

 

 

 

 

 

 

첨가물인 황색4,5호를 사용하였으나, 제품 표시사항에는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러브스토리’ 제품

 

 

 

 

 

 

 

 

 

 

 

 

 

 

첨가물인 적색40호를 사용하였으나, 제품 표시사항에는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맛초롱’ 제품

 

 

 

 

 

 

 

 

 

 

첨가물인 적색40호를 사용하였으나, 제품 표시사항에는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맛초롱’ 제품

 

 

 

 

 

 

 

 

 

 

 

첨가물인 청색1호를 사용하였으나, 제품 표시사항에는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씨씨봉캔디’ 제품

 

 

 

 

 

 

 

 

 

 

첨가물인 청색1호를 사용하였으나, 제품 표시사항에는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씨씨봉캔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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