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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덮개 미설치 차량 '불안'

코알라코아 2008. 9. 30. 08:59

낙하물, 연간 366톤에 이르러 심각

 

안영건기자/도로를 달리다보면 대형트럭에 덮개를 덮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덮어 뒤따르는 운전자가 아찔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특히 고속도로라면 사정은 달라진다. 고속도로에서 고속으로 주행하다보면 미곡을 실은 차에서 떨어진 쌀 한톨이 유리창에 와 부딪혀 내는 소리는 섬뜩하기 까지 하다.

 

9월 ○일 오후 2시경, 강변북로 성산대교를 지난 100m 지점 4차로에 화물차가 싣고 가다 흘린 포대며 종이가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성산대교에서 가장 가까운 목동 도로환경관리팀 사무실에서 기동 청소차량(1톤)에 운전자 1명, 작업원 2명이 탑승하고, 뒤이어 2.5톤 안전 지원차량도 가세, 총 4명이 한 팀이 돼 현장으로 출발했다. 낮 시간대라 다행히 소통이 원활해 7분 만에 현장에 도착. 기동 청소차량에 탑승한 작업원이 낙하물 작업을 수행하고 뒤쪽 70미터에는 안전지원차량이 보호하면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완료했다. 작업량은 많지 않지만 작업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조급한 마음이 든다고 작업자들은 입을 모은다.


작업은 15분 만에 완료했고, 낙하물을 화물칸에 싣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리고 낙하물은 종이, 스티로폼, 타이어, 쇠파이프, 각목 등으로 분류해 폐기물장으로 옮긴다.

지난 해 기준, 전용도로에 떨어진 낙하물의 양은 366톤으로, 출동만도 1,825회에 연인원 7,300명의 직원이 움직였다. 일평균 5회. 오로지 전용도로 관리에 쓰여야 할 인력과 시간이 무감각한 화물 덮개 미설치 차량 운전자로 인해 소모되고 있다.

 

 

이에따라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우시언, www.sisul.or.kr)은 10월 1일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적재함 덮개 미설치 화물 차량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평균 5회에 달하는 도로 상 적재물 낙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며, 전용도로 이용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하게 된다.

올 상반기 합동 단속(6. 1 ~ 6. 30)에는 총 237건을 적발, 범칙금 부과 87건에 435만원, 계도조치는 150건에 이르며 공단 직원 3명과 경찰 2명이 집중 단속을 펼친 결과다.

 

주요 단속노선은 강변북로(일산방향)가 폐기물 차량의 통행 빈도가 많았으며, 오후 2시에서 3시까지가 적발 차량이 많았다. 적재 화물은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 운반 차량이 비중이 높다.

올해로 4년째인 단속을 벌이고 있는 서울시설공단측은 2005년 283건, 2006년 472건, 2007년 491건, 2008년 상반기 237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한편 합동단속기간 중 적재함 덮개 미설치 위반 차량이 단속되면 관련 법규(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라 행정적(범칙금 3만 ~ 5만원) 조치를 받게 되며, 실제로 화물을 떨어뜨리면 300만원에서 7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