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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를 모집, 노래방 도우미로 공급하고 그들로부터 시간당 5천원씩 받아 1천2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속칭 “보도방”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이모씨(42) 등 12명을 검거, 직업안정법 및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 이씨등 일당들은 지난 2월부터 6월경까지 자신들의 상호가 인쇄된 명함을 관저동 일대 노래방에 배포, 이를 보고 찾아온 여성들을 승합차량에 승차 대기시켜 17개 노래방에 도우미로 공급한 혐의다.
이씨는 무등록 유료 직업소개업을 하면서 노래방에서 손님들에게 노래와 춤 등으로 흥을 돋우는 속칭 도우미 일을 한 여성들은 시간당 2만 원씩 받아 그 중 5천원을 이씨에게 소개비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안영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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