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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집 수족관물 대장균군 기준치 최고 86배 검출

코알라코아 2008. 7. 9. 11:17

서울시내 일부 횟집의 수족관물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군이 검출돼 업계가 비상이 걸렸다.

 

서울시는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횟집 77개소와 냉면집 20개소 등 97개 업소를 대상으로수족관물과 냉면육수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수족관물의 대장균군 기준치를 초과한 8개 음식점 등 18개소를 적발, 행정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77개 횟집 수족관물을 검사한 결과 10.4%인 8개 음식점에서 대장균군의 기준치가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86배까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균군은 분변(糞便) 오염의 척도로서 물?식품안전도의 지표로 삼는 것으로 대장균군에 오염된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를 익히지 않고 날로 먹을 경우 식중독 발생 등 인체에 위해를 입힐 수 있다.

 

냉면육수의 경우 지난해까지만 해도 수거검사시 부적합이 전혀 나타나지 않음에따라 이번 검사때는 검사물량을 대폭 축소, 20개 음식점에 대해서만 수거검사를 실시했으며, 검사결과 성상(쓰면서 자극적인 맛)에서만 부적합 1건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하도록 해당 자치구에 통보하고, 부적합 수족관물은 재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수족관물 관리요령” 등 위생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며, 여름철 기온 상승과 함께 집단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집단급식소와 횟집 등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별로 지속적인 검검을 실시하도록 지침을 시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 97개 업소에 대한 위생상태를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등 9개 업소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안영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