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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업소 무단방류 수질기준초과

코알라코아 2008. 7. 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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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무단방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업체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1만3천728개소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연 1천337개팀 2천674명의 환경담당공무원을 투입,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폐수무단방류 행위, 방류수 수질검사 등을 중점으로 일제점검을 실시,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2건, 폐수무단방류 4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22건, 기타 51건등 총 79건에 대해서는 사법당국 고발,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를 단행했다.

 

규모별로는 5종 사업장이 71건으로 90%를 차지했으며, 이어 4종 사업장이 5건, 3종 사업장이 2건, 2종 사업장이 1건으로 나타나 영세한 5종 사업장의 위반율이 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광주시 식품제조업체인 J업체의 경우 비밀 배출구를 설치해 폐수를 외부로 무단방류 했으며, 양주시 섬유제조업체인 C산업의 경우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했고, 안성시의 금속제품제조 J공업은 허용기준치(COD 40ppm)를 4배나 초과한 179.5ppm에 달하는 오염된 폐수를 방류하다 적발됐다.

 

또, 고양시 S운수, 군포시의 W병원, 남양주시의 W산업, Y업체 시흥시의 S제약 등 22개소의 폐수배출시설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방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는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 배출량과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배출부과금(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현지 기술지도 업소 및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추후 같은 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취할 계획이다./안영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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