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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휘발유 판매 등 80건 적발

코알라코아 2008. 7. 9. 11:20

 판매업소 53개소 고발 등 조치 단행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고유가 행진으로 경제부담이 늘면서 유사석유제품의 불법 유통행위가 여전히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달 2일부터 30일까지 경찰, 석유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유사석유 유통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위반, 유사석유 제품 판매 등 위반행위 80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유사휘발유 판매업소 53개소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발하고 보관 중인 유사휘발유 2천753통/18ℓ(시가 6천100만원)를 압수하고 유사휘발유를 사용한 운전자 25명에 대하여는 과태료 각 5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보일러 등유를 덤프트럭, 관광버스에 연료로 공급한 2개 주유소의 경우 고발은 물론 과징금 1천500만원(또는 영업정지 1월) 씩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유사휘발유의 경우 발암물질로서 인체에 유해할 뿐 아니라 차량고장원인과, 화재 등 사회적으로 많은 악영향을 미침에 따라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안영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