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판매업소 53개소 고발 등 조치 단행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고유가 행진으로 경제부담이 늘면서 유사석유제품의 불법 유통행위가 여전히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달 2일부터 30일까지 경찰, 석유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유사석유 유통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위반, 유사석유 제품 판매 등 위반행위 80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유사휘발유 판매업소 53개소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발하고 보관 중인 유사휘발유 2천753통/18ℓ(시가 6천100만원)를 압수하고 유사휘발유를 사용한 운전자 25명에 대하여는 과태료 각 5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보일러 등유를 덤프트럭, 관광버스에 연료로 공급한 2개 주유소의 경우 고발은 물론 과징금 1천500만원(또는 영업정지 1월) 씩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유사휘발유의 경우 발암물질로서 인체에 유해할 뿐 아니라 차량고장원인과, 화재 등 사회적으로 많은 악영향을 미침에 따라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안영건기자
반응형
'내가쓴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초등교사가 음란물 유포 충격 (0) | 2008.07.09 |
---|---|
<경부고속도로 어제와 오늘> (0) | 2008.07.09 |
짝퉁 핸드백, 유명브랜드로 둔갑 (0) | 2008.07.09 |
횟집 수족관물 대장균군 기준치 최고 86배 검출 (0) | 2008.07.09 |
폐수배출업소 무단방류 수질기준초과 (0) | 2008.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