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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이수증명서 발급. 간호조무사 부정취득

코알라코아 2008. 6. 9. 13:11


경기지방경찰청, 불법 간호학원 36개소 적발

개인당 연간 200여만원을 받고 응시자격이 없는 간호조무사의 허위 이수교육을 작성 제출케 한 일부 간호학원에 철퇴를 가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규정된 학과 교육시간을 이수하지 못해 응시자격이 없는 간호조무사 응시생 1,884명(2007년 도내 취득자 2,776명 중 68%)으로부터 수강료 명목으로 개인당 연간 200여만원을 받고,  교육시간을 이수했다는는 허위 이수증명서를 작성,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수원, 성남, 부천, 안양, 안산, 광명 등 수도권 소재 간호학원 36개소를 적발, 원장 3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전원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해당 교육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남 소재 ○○간호학원의 경우, 7명의 학원생들이 등록만 한 후  학원에서 전혀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일반 학원생의 반값만 받고(100만원 상당) 교육시간을 모두 이수했다는 허위 이수증명서를 발급, 7명 학원생 모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간호학원장 이모씨(61세, 여) 등 33명은 수원, 성남, 부천, 안양, 안산, 광명 등 경기도내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대비하는 학원생들을 교육․양성하는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의 학원장들로, 지난해 3월과 10월 등 2차례에 걸쳐 경기도지사가 실시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자격 요건을 채우지 못한 응시생 김모씨(23세, 여) 등 1,884명에게 마치 응시자격 교육시간을 모두 이수한 것처럼 허위의 이수증명서를 작성, 시험실시 기관인 경기도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케하여 학원생들이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케 하는 등 경기도청 담당공무원의 간호조무사 자격심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최근 주 5일제 근무 정착으로 기존 직장 근무자들이 간호조무사 응시를 많이 하고 있고, 이들은 대부분 야간반에 편성되어 교육을 받으면서 2007년도 응시생들 중 야간반 이수자의 경우, 주중 1일 4시간의 수업을 진행하여도 총 학과 교육시간은 학원 등록기간인 1년 동안 600여시간(주말, 공휴일, 휴가 제외)에 불과, 응시자격 기준 시간인 740시간에 미치지 못해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이 없음을 알면서도 학원 수익을 위해 무리하게 야간반을 운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 학원장들은 응시자격심의 기관인 경기도청에서 응시생들의 자격여부에 대해 간호조무사 학원장이 발급한 이수증명서에만 의존할 뿐 실질적인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 응시자격이 없는 학원생들에게 허위의 이수증명서를 발급해 주어 자격을 취득케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야간반 개선 및 교육시간 연장 등 학원 운영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찰관계자는 "간호조무사 자격심의 기관인 경기도청에서는 응시생들의 응시자격 여부에 대하여 학원장이 제출한 이수증명서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어 실질적으로 교육시간을 이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려워 자격심의 제도 개선도 필요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또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의사의 지도 및 지시에 의해 주사, 드레싱 등의 진료보조 업무 등을 할 수 있어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이들 간호학원장들이 허위 이수증명서를 발급, 자격 미달자에게 자격증을 취득, 병원 등 의료기관에 종사하게 하여 각종 의료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있다"고 부언 설명했다.

경찰은  경기도내 일부 간호학원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교육과 실습을 하지 않고도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수사에 착수한 결과 이들을 적발하고 각종 자격증 취득 과정을 면밀히 검토,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자격증 부정취득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안영건기자